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(의약품 등의 업종별 제조업 허가신청 등)의 (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)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에서 준수해야 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The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Pharmaceutical Products in Korea (KGMP) 라고 한다.
(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)
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
(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)
미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
(European Uni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)
유럽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
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약자로써 CGMP라 칭하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,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, 공급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기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애서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.